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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으로 30세미만 혜택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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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주14시간 미만)도 2년 이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영업자도 희망에 따라 가입가능하니 안전망으로 자영업자 이시라면 가입해놓으시는 것도

좋겠어요.

 

수급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직(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만 사유가 인정됩니다.

 

1년 이내 신청 및 수급받아야 하니 퇴직하고 바로 신청해야 좋겠어요.

신청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시는게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실 거예요. 

 

급여 수준은 평균임금의 60%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입니다.

일일 임금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니 하루 임금은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모의계산 결과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모의계산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참고를 위하여

대략 생각나는 대로 입력하고 결과를 알아보았어요. 

 

실업급여받은 지가 오래되어서 금액과 기간이 10여 년 전보단 늘어난 것 같네요.

 

 

 

 

2019년 10월에 실업급여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연장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2019.10월부로 바뀌었네요. 우선 연령기준이 50세 기준으로 나뉘었고 대체적으로

30일이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네요. 1년 미만으로 일하신 분들 기존 3개월에서 4개월 받게 되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취업에 힘쓰실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30세 미만 1년~5년 미만 가입되신 분들은 무려 60일 연장이네요.

이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시네요. 차분히 준비하셔서 원하는 취업 이루셨으면 하네요.

 

실업급여 표

 

거의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게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 게 맞고요. 실업급여는 이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도 있는 것이니까.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도 이 세가지 사항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복지혜택이 장단점이 있는게 정부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좋은 의도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취업보다는 이 기간 수급받는 것을 선호하는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덕적해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취업과 소득보전에 대한 수정안이 논의를 통해 잘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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