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주14시간 미만)도 2년 이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영업자도 희망에 따라 가입가능하니 안전망으로 자영업자 이시라면 가입해놓으시는 것도
좋겠어요.
수급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직(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만 사유가 인정됩니다.
1년 이내 신청 및 수급받아야 하니 퇴직하고 바로 신청해야 좋겠어요.
신청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시는게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실 거예요.
급여 수준은 평균임금의 60%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입니다.
일일 임금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니 하루 임금은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모의계산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참고를 위하여
대략 생각나는 대로 입력하고 결과를 알아보았어요.
실업급여받은 지가 오래되어서 금액과 기간이 10여 년 전보단 늘어난 것 같네요.
2019년 10월에 실업급여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2019.10월부로 바뀌었네요. 우선 연령기준이 50세 기준으로 나뉘었고 대체적으로
30일이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네요. 1년 미만으로 일하신 분들 기존 3개월에서 4개월 받게 되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취업에 힘쓰실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30세 미만 1년~5년 미만 가입되신 분들은 무려 60일 연장이네요.
이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시네요. 차분히 준비하셔서 원하는 취업 이루셨으면 하네요.
거의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게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 게 맞고요. 실업급여는 이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도 있는 것이니까.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도 이 세가지 사항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복지혜택이 장단점이 있는게 정부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좋은 의도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취업보다는 이 기간 수급받는 것을 선호하는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덕적해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취업과 소득보전에 대한 수정안이 논의를 통해 잘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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